호적상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그 외국인과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 갑남과 혼인하여 혼가(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후 갑남이 을녀와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83호 | 제정 | 2001-04-13 |
1998. 5. 북한이탈주민인 갑남이 단신으로 취적한 후, 1999. 5. 갑남의 처인 을녀 역시 갑남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자) 병녀를 데리고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고 병녀를 그 가족으로 하는 취적허가(신분사항란에 갑남과의 혼인사유가 기재됨)를 받아 갑남과는 별도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양 호적을 단일화하는 호적정리절차 및 대한민국에서 갑남과 을녀사이에서 새로이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방법 | 제4-45호 | 제정 | 2001-04-13 |
부의 출생신고로 입적된 원호적이 있음에도 취적허가에 의해 새로이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취적한 호적에서 혼인하여 혼가에 입적된 후 원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188호 | 제정 | 2001-04-13 |
혼가에 입적하여 있는 여자가, 친가의 부(부)가 조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후 종전과는 다른 성(성)과 본(본)으로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그녀도 종전 친가호적을 말소하고 부(부)의 새호적에 이기입적한 후 혼인으로 제적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친가호적은 정리하였으나, 혼가호적상 자신의 성(성)과 본(본) 및 부(부)의 성명은 정정하지 못한 경우, 그 정리방법 | 제4-185호 | 제정 | 2001-04-09 |
1월 31일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기간 | 제4-24호 | 제정 | 2001-04-03 |
을녀는 갑남과의 혼인으로 혼가에 입적기재(친가호적상 이름과 달리 기재됨)되었으나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남과 혼인하여 병과의 혼인사유로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었고, 한편 갑남은 을녀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을녀가 제적되자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4-184호 | 제정 | 2001-04-03 |
민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하여 친부(친부)의 성(성)과 본(본)을 따른 성명(성명)으로 양자가 입적기재된 경우, 그 입양신고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신고로 정정하여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67호 | 제정 | 2001-03-31 |
부(부)의 사망으로 자(자)가 호주승계한 후 전적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된 경우, 남편이 사망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그 혼인사유는 현재 효력없는 것이라 하여 모의 신분사항란에 사망한 부(부)와의 혼인사유를 이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제4-15호 | 제정 | 2001-03-22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을녀를 처로 하고,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정을 친생자로, 법률상 처인 병녀 소생의 자를 모두 을녀와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의 호적을 편제한 후 갑남과 을녀는 협의이혼하였고, 법률상 처인 병녀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한 취적시 갑남(이름을 달리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 | 제4-27호 | 제정 | 2001-03-08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을녀를 처로 하고,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정을 친생자로, 법률상 처인 병녀 소생의 자를 모두 을녀와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의 호적을 편제한 후 갑남과 을녀는 협의이혼하였고, 법률상 처인 병녀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한 취적시 갑남(이름을 달리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 | 제4-183호 | 제정 | 200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