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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절차제200111-2호제정2001-11-08
썸머타임이 실시되고 있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호적부의 출생란 기재방법(일부변경)제5-44호제정2001-11-07
썸머타임이 실시되고 있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호적부의 출생란 기재방법제200111-1호제정2001-11-07
썸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호적부의 출생란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제5-45호제정2001-10-22
썸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호적부의 출생란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00110-3호제정2001-10-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신으로 취적한 자가 남한에 있는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5-150호제정2001-10-10
사망한 자의 채권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체검안서의 복사본도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5-132호제정2001-10-10
사망한 자의 채권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체검안서의 복사본도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200110-2호제정2001-10-1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단신으로 취적한 자가 남한에 있는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110-1호제정2001-10-10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재일동포 갑남과 을녀가 자(자) 병을 출산하고 일본에서 그 출생신고는 한 생태에서 후에 갑남이 사망한 경우, ① 을녀가 처라고만 기재된 일본국 발행의 폐쇄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리신청으로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없다면 혼인신고방법, ② 자(자) 병의 출생 등 국내 호적정리방법제5-83호제정200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