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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우키시마호 사건(일본국 소속의 선박 우키시마호가 1945. 8. 24. 일본 영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의 한국인 사망자들을 우키시마호순난자추도실행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 "우키시마호 사건기록"만으로 사망 처리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01-3호제정2002-01-28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제200201-2호제정2002-01-28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갑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15세 미만의 자(자) 병을 자신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킨 상태에서(입양신고일인 1992년 4월 23일 당시의 호적예규로는 이혼한 모가 혼인중 출생자도 입양할 수 있었음), 정남과 재혼하면서 그 병을 정남의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제5-76호제정2002-01-11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갑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15세 미만의 자(자) 병을 자신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킨 상태에서(입양신고일인 1992년 4월 23일 당시의 호적예규로는 이혼한 모가 혼인중 출생자도 입양할 수 있었음), 정남과 재혼하면서 그 병을 정남의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제200201-1호제정2002-01-11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절차(변경)제5-84호제정2001-14-08
생존해 있는 갑녀가 혼가호적에는 혼인으로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는 혼인제적되어 있지 않은채 사망을 원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85호제정2001-12-0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방법제5-46호제정2001-12-03
생존해 있는 갑녀가 혼가호적에는 혼인으로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는 혼인제적되어 있지 않은채 사망을 원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192호제정2001-12-03
생존해 있는 갑녀가 혼가호적에는 혼인으로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는 혼인제적되어 있지 않은채 사망을 원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200112-2호제정2001-12-0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방법제200112-1호제정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