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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접수된 출생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지 않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부에는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적을 하여 전적전의 호적(제적)과 현호적에 출생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전에 출생신고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음), 그 직권기재절차 관련 업무처리요령제200203-3호제정2002-03-21
갑녀가 미국국적을 가진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로 제적된 다음(호적부 전체의 제적처리는 하지 아니 하였음)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국적회복을 하였는바, 호적관서에서는 위 국적회복신고에 기하여 국적상실로 제적된 갑녀의 종전 호적에 갑녀를 다시 입적시킨 후 국적회복사실과 함께 을남과의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음. 현 상태에서 갑녀가 병남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제5-88호제정2002-03-08
갑녀가 미국국적을 가진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로 제적된 다음(호적부 전체의 제적처리는 하지 아니 하였음)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국적회복을 하였는바, 호적관서에서는 위 국적회복신고에 기하여 국적상실로 제적된 갑녀의 종전 호적에 갑녀를 다시 입적시킨 후 국적회복사실과 함께 을남과의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음. 현 상태에서 갑녀가 병남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제5-163호제정2002-03-08
갑녀가 미국국적을 가진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로 제적된 다음(호적부 전체의 제적처리는 하지 아니 하였음)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국적회복을 하였는바, 호적관서에서는 위 국적회복신고에 기하여 국적상실로 제적된 갑녀의 종전 호적에 갑녀를 다시 입적시킨 후 국적회복사실과 함께 을남과의 혼인사유를 기재하였음. 현 상태에서 갑녀가 병남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제200203-2호제정2002-03-08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자신의 호적을 찾았으나 그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194호제정2002-03-06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자신의 호적을 찾았으나 그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162호제정2002-03-06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자신의 호적을 찾았으나 그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200203-1호제정2002-03-06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이 갑녀가 친가라고 주장하는 가(가)의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서로 다르고 그 친가호적상 혼인제적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5-87호제정2002-02-19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이 갑녀가 친가라고 주장하는 가(가)의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서로 다르고 그 친가호적상 혼인제적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5-193호제정2002-02-19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이 갑녀가 친가라고 주장하는 가(가)의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서로 다르고 그 친가호적상 혼인제적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200202-2호제정200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