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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모(모)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아 그 자(자)의 호적부에 "모(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신분사항"란에도 모의 본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자의 호적부에 그 모를 기재하는 방법제200204-2호제정2002-04-0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자신을 호주로 한 취적을 하면서 그의 모(모)는 등재하였으나 그 취적당시(1958년) 이미 사망하였던 동생 을남(1932. 5. 29.생, 1952년 전사)은 등재하지 않았고, 그 후 전적을 하였는바, 누락된 을남을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5-177호제정2002-04-0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자신을 호주로 한 취적을 하면서 그의 모(모)는 등재하였으나 그 취적당시(1958년) 이미 사망하였던 동생 을남(1932. 5. 29.생, 1952년 전사)은 등재하지 않았고, 그 후 전적을 하였는바, 누락된 을남을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200204-1호제정2002-04-01
혼인외 출생자 갑녀는 생부(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생모)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자 큰아버지의 호적에 그의 친생자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되었고, 현재에는 을남과 혼인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바, 잘못된 호적의 정리절차제5-196호제정2002-03-29
혼인외 출생자 갑녀는 생부(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생모)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자 큰아버지의 호적에 그의 친생자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되었고, 현재에는 을남과 혼인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바, 잘못된 호적의 정리절차제200203-6호제정2002-03-29
친권자변경신고를 부모 중 일방이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모 쌍방이 신고인으로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친권자변경신고서를 일방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변경)제5-124호제정2002-03-26
친권자변경신고를 부모 중 일방이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모 쌍방이 신고인으로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친권자변경신고서를 일방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0203-5호제정2002-03-26
1945. 2. 5. 을남과 혼인한 갑녀는 두 자매를 두었으나 1955. 5. 19. 을남이 사망하자 1962년경부터 단신 월남자인 병남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혼가(혼가)인 을남의 가(가)에 갑녀의 호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969. 3. 11. 병남과 갑녀는 갑녀의 부모,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 등을 허위로 하여 1945. 3. 10. 혼인신고한 것처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하였고, 1992. 12. 22. 병남이 사망하자 갑녀가 호주승계하였으나 2001. 1. 18. 갑녀도 사망하여 병남의 가(가)는 무후가로 직권말소되었음. 이 상황에서 을남과 갑녀 사이의 자(자)가 병남의 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을 을남의 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그 방법제200203-4호제정2002-03-22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접수된 출생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지 않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부에는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적을 하여 전적전의 호적(제적)과 현호적에 출생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전에 출생신고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음), 그 직권기재절차 관련 업무처리요령제5-48호제정2002-03-21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접수된 출생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지 않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부에는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적을 하여 전적전의 호적(제적)과 현호적에 출생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전에 출생신고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음), 그 직권기재절차 관련 업무처리요령제5-25호제정200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