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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갑남이 을녀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자) 정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스스로 무적자인 양 가장하여 갑남 자신을 허무인 병남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고(현재 갑남은 사망하여 그 사유가 병남의 호적에 기재된 상태임) 그 호적에도 정을 혼인외 자로 입적시킨 바, 그 후 정이 혼인하여 정의 처와 그 사이의 자(자)들도 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5-199호제정2002-05-08
전호주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이를 원인으로 장남이 호주승계하였으나, 전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5-198호제정2002-05-08
전적으로 인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이름이 잘못 이기된 상태에서 개명을 하여 그 이름이 다시 변경된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174호제정2002-05-08
1936. 2. 24. 전적하였으나 신호적의 편제를 유루하여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173호제정2002-05-08
전호주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이를 원인으로 장남이 호주승계하였으나, 전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5-134호제정2002-05-08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갑남이 을녀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자) 정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스스로 무적자인 양 가장하여 갑남 자신을 허무인 병남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고(현재 갑남은 사망하여 그 사유가 병남의 호적에 기재된 상태임) 그 호적에도 정을 혼인외 자로 입적시킨 바, 그 후 정이 혼인하여 정의 처와 그 사이의 자(자)들도 병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200205-5호제정2002-05-08
전호주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이를 원인으로 장남이 호주승계하였으나, 전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00205-4호제정2002-05-08
전적으로 인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이름이 잘못 이기된 상태에서 개명을 하여 그 이름이 다시 변경된 경우, 호적정리방법제200205-3호제정2002-05-08
1936. 2. 24. 전적하였으나 신호적의 편제를 유루하여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제200205-2호제정2002-05-08
사실과 달리 호적상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입적되어 있는 자(자)를 생모가 입양하는 절차제5-77호제정200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