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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중국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녀가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자신의 호적을 찾았으나,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처리된 상태이며 또한 호적상 부모도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200205-9호제정2002-05-20
이름자로 사용한 한자 “탁”의 한글음을 호적부에 “택”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5-49호제정2002-05-17
이름자로 사용한 한자 "탁"의 한글음을 호적부에 "택"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05-8호제정2002-05-17
중국인 양자가 한국인 양부의 성(성)에 따라 창성할 수 있는지 여부제5-30호제정2002-05-14
월남자인 갑남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절차에 의한 취적을 하면서 타인을 친생부모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5-200호제정2002-05-14
월남자인 갑남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절차에 의한 취적을 하면서 타인을 친생부모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5-178호제정2002-05-14
월남자인 갑남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절차에 의한 취적을 하면서 타인을 친생부모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200205-7호제정2002-05-14
중국인 양자가 한국인 양부의 성(성)에 따라 창성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05-6호제정2002-05-14
전적으로 인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이름이 잘못 이기된 상태에서 개명을 하여 그 이름이 다시 변경된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28호제정2002-05-08
1936. 2. 24. 전적하였으나 신호적의 편제를 유루하여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27호제정200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