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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자) 정을 출산하여 갑남의 호적에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을녀는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을 한 다음, 병남이 정을 입양하여(입양당시 정은 만15세 미만으로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을녀가 입양의 승낙을 하였음) 정은 생부(생부) 병남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되었고, 그 후 정은 갑남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병남이 자신의 호적에 정을 친생자로 입적시키는 방법제5-152호제정2002-09-03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자) 정을 출산하여 갑남의 호적에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을녀는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을 한 다음, 병남이 정을 입양하여(입양당시 정은 만15세 미만으로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을녀가 입양의 승낙을 하였음) 정은 생부(생부) 병남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되었고, 그 후 정은 갑남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병남이 자신의 호적에 정을 친생자로 입적시키는 방법제200209-1호제정2002-09-03
중국인(조선족)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위장혼인을 하여 남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었으나, 위장혼인임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형사판결(약식명령)의 확정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92호제정2002-08-28
중국인(조선족)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위장혼인을 하여 남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었으나, 위장혼인임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형사판결(약식명령)의 확정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203호제정2002-08-28
중국인(조선족)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위장혼인을 하여 남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었으나, 위장혼인임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형사판결(약식명령)의 확정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200208-1호제정2002-08-28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고 병남은 정녀와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시 착오로 갑남은 정녀와, 병남은 을녀와 혼인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갑남, 병남 및 정녀가 각 사망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5-91호제정2002-07-30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고 병남은 정녀와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시 착오로 갑남은 정녀와, 병남은 을녀와 혼인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갑남, 병남 및 정녀가 각 사망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5-202호제정2002-07-30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고 병남은 정녀와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시 착오로 갑남은 정녀와, 병남은 을녀와 혼인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갑남, 병남 및 정녀가 각 사망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200207-1호제정2002-07-30
한국인 갑남과 이집트인 을녀가 이집트에서 이집트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자(자)를 출산하였으나 한국의 호적관서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갑남의 호적에 혼인사유 및 자(자)의 입적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하여 제적되고 갑남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여 그 장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경우, 지금이라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5-90호제정2002-06-24
한국인 갑남과 이집트인 을녀가 이집트에서 이집트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자(자)를 출산하였으나 한국의 호적관서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갑남의 호적에 혼인사유 및 자(자)의 입적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하여 제적되고 갑남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여 그 장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경우, 지금이라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5-50호제정200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