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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남자와 가나인 여자가 가나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자(자)를 출산하였으나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는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제200211-1호제정2002-11-05
생부가 혼인외 자를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한 후 생모와 혼인하여 그 자(자)는 혼인중 출생자인 신분을 취득하였는바, 그 후 자(자)가 혼인을 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는 법정분가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다시 전적을 하는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모에 관한 사항(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법정분가호적에도 그대로 이기되어 있는 상태임)도 이기하는지 여부제5-16호제정2002-09-24
호주의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여 차남인 갑남이 호주승계를 하였고 그 후 갑남도 사망하여 그 자(자) 을남이 다시 호주승계하였는바, 호주의 장손인 병남이 갑남의 호주승계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갑남과 을남 사이의 호주승계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남의 호주승계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기하여 병남이 조부를 호주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병남보다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인 호주의 다른 자(자)들은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상태임)제5-141호제정2002-09-24
호주의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여 차남인 갑남이 호주승계를 하였고 그 후 갑남도 사망하여 그 자(자) 을남이 다시 호주승계하였는바, 호주의 장손인 병남이 갑남의 호주승계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갑남과 을남 사이의 호주승계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남의 호주승계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기하여 병남이 조부를 호주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병남보다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인 호주의 다른 자(자)들은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상태임)제200209-5호제정2002-09-24
생부가 혼인외 자를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한 후 생모와 혼인하여 그 자(자)는 혼인중 출생자인 신분을 취득하였는바, 그 후 자(자)가 혼인을 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는 법정분가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다시 전적을 하는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모에 관한 사항(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법정분가호적에도 그대로 이기되어 있는 상태임)도 이기하는지 여부제200209-4호제정2002-09-24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외 자 갑남이 정남과 무녀 사이의 혼인중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생부 을남을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5-64호제정2002-09-16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외 자 갑남이 정남과 무녀 사이의 혼인중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생부 을남을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209-3호제정2002-09-16
갑녀는 병남과 정녀 사이의 혼인외 자인데 병남과 무녀 사이의 혼인중 자로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음에도 을이라는 이름으로 병남과 정녀를 부모로 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한 후, 기남과 혼인 및 이혼을 하여 현재 갑녀 자신을 호주로 하는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병남의 호적상 모인 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모를 정정한 경우, 갑녀와 관련된 다른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5-205호제정2002-09-07
갑녀는 병남과 정녀 사이의 혼인외 자인데 병남과 무녀 사이의 혼인중 자로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음에도 을이라는 이름으로 병남과 정녀를 부모로 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한 후, 기남과 혼인 및 이혼을 하여 현재 갑녀 자신을 호주로 하는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병남의 호적상 모인 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모를 정정한 경우, 갑녀와 관련된 다른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200209-2호제정2002-09-07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자) 정을 출산하여 갑남의 호적에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을녀는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을 한 다음, 병남이 정을 입양하여(입양당시 정은 만15세 미만으로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을녀가 입양의 승낙을 하였음) 정은 생부(생부) 병남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되었고, 그 후 정은 갑남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갑남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병남이 자신의 호적에 정을 친생자로 입적시키는 방법제5-204호제정200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