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의 권리취득의 원인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권리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 제1-617호 | 제정 | &nbs-p;-p; |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 제1-616호 | 제정 | &nbs-p;-p; |
공유지분의 경정등기 | 제1-615호 | 제정 | &nbs-p;-p; |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정등기 | 제1-614호 | 제정 | &nbs-p;-p; |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 제1-613호 | 제정 | &nbs-p;-p; |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 제1-611호 | 제정 | &nbs-p;-p; |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 제1-610호 | 제정 | &nbs-p;-p; |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 제1-602호 | 제정 | &nbs-p;-p;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601호 | 제정 | &nbs-p;-p; |
분할등 전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 하여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중복된 토지부분에 관한 선등기의 말소청구 | 제1-598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