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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의 호적에 을녀가 처로 입적되어 있으나, 갑남 및 을녀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고 을녀의 친가호적에도 혼인제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208호제정2002-12-24
부(부)가 사망한 채로 시부가 호주인 호적에 입적되어 있던 처(처) 갑녀가 그 장남이 분가한 호적에 친족입적한 경우, 다시 갑녀 자신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갖기 위한 방법제5-159호제정2002-12-24
부(부)가 사망한 채로 시부가 호주인 호적에 입적되어 있던 처(처) 갑녀가 그 장남이 분가한 호적에 친족입적한 경우, 다시 갑녀 자신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갖기 위한 방법제200212-9호제정2002-12-24
갑남의 호적에 을녀가 처로 입적되어 있으나, 갑남 및 을녀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고 을녀의 친가호적에도 혼인제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200212-8호제정2002-12-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갑남이 처, 자(자) 등 가족들을 데리고 월남하였는바, 갑남은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호적에 장남으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갑남과 그 처, 자(자) 등의 취적방법제5-179호제정2002-12-2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갑남이 처, 자(자) 등 가족들을 데리고 월남하였는바, 갑남은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호적에 장남으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갑남과 그 처, 자(자) 등의 취적방법제200212-7호제정2002-12-23
재판상 이혼판결에 따라, 먼저 부(부)가 이혼신고를 하면서 이혼신고서에는 처가 친가에 복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처가 친가에 복적되었으나, 그 후 처가 다시 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면서 이혼신고서에 일가창립취지의 기재를 하여 위 호적과는 별도의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113호제정2002-12-18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면 외국인 당사자에 대하여는 호적기재를 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게 되나,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양자가 이혼한 경우라면 그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된 혼인신고서류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12-6호제정2002-12-18
재판상 이혼판결에 따라, 먼저 부(부)가 이혼신고를 하면서 이혼신고서에는 처가 친가에 복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처가 친가에 복적되었으나, 그 후 처가 다시 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면서 이혼신고서에 일가창립취지의 기재를 하여 위 호적과는 별도의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200212-5호제정2002-12-18
한국인 갑남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모로코인 을녀가 혼인외 자를 출산한 후 갑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자(자)를 생부인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제5-66호제정20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