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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가 임의로 한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에서 제적된 갑녀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도 아니한 채 무적자로 지내다가 별도의 취적절차를 밟아 자신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었으나, 그 취적호적과 부(부)의 호적상 갑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고 이혼당사자들도 현재 모두 사망한 상태인 경우, 그 호적정리 방법.제200301-1호제정2003-01-10
일가창립호적상의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 자 갑남을 호주로 하는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생모가 그 일가창립호적상의 모와 갑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정리방법제5-210호제정2002-12-31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상 신분사항란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기재되는데, 그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당시의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국적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제5-166호제정2002-12-31
1990. 1. 30. 개정민법의 시행 전에 호주의 장남은 유아로 사망하였고, 차남은 혼인하여 그 자(호주의 장손)를 둔 상태에서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경우, 지금이라도 장손이 조부를 대습호주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제5-142호제정2002-12-31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상 신분사항란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기재되는데, 그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당시의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국적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제200212-13호제정2002-12-31
일가창립호적상의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 자 갑남을 호주로 하는 일가창립의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생모가 그 일가창립호적상의 모와 갑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정리방법제200212-12호제정2002-12-31
1990. 1. 30. 개정민법의 시행 전에 호주의 장남은 유아로 사망하였고, 차남은 혼인하여 그 자(호주의 장손)를 둔 상태에서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경우, 지금이라도 장손이 조부를 대습호주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12-11호제정2002-12-31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성(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5-209호제정2002-12-27
호적상 부모가 친생부모가 아닌 경우, 성(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12-10호제정2002-12-27
94. 갑남의 호적에 을녀가 처로 입적되어 있으나, 갑남 및 을녀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고 을녀의 친가호적에도 혼인제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94호제정20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