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사변으로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기 위하여 멸실회복신고를 하면서 부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장남 갑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호적을 재제한 경우 부의 호적을 재제하는 방법 | 제200305-1호 | 제정 | 2003-05-02 |
재일동포인 갑남이 을녀와 혼인(1993. 1. 28.)으로 법정분가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전적을 한 후 을녀와 이혼을 하고, 병녀와 다시 혼인을 하였으나, 갑남은 이보다 앞선 1983. 4. 1. 일본인 여자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라 혼인, 자의 출산, 이혼을 하여 일본인 여자의 호적에 위와 같은 신분사항의 호적기재가 되어있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위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여왔을 경우 그 정리방법 | 제5-215호 | 제정 | 2003-04-28 |
재일동포인 갑남이 을녀와 혼인(1993. 1. 28.)으로 법정분가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전적을 한 후 을녀와 이혼을 하고, 병녀와 다시 혼인을 하였으나, 갑남은 이보다 앞선 1983. 4. 1. 일본인 여자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라 혼인, 자의 출산, 이혼을 하여 일본인 여자의 호적에 위와 같은 신분사항의 호적기재가 되어있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위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여왔을 경우 그 정리방법 | 제200304-4호 | 제정 | 2003-04-28 |
①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동포로 서류를 위조하여 을남과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거주하다 통일부에 자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의 갑녀의 호적정리방법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나 또는 동생이 입국하여 취적한 후 남동생 또는 형이 입국을 한 경우 취적절차③ 북한이탈주민인 갑남이 북한에 처와 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여 단신으로 취적(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음)을 한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하였고(또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북한에 있는 처와 자가 입국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④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북한에 부(부)가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여 단신으로 취적(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음)을 한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북한에 있는 부(부)가 입국하여 취적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5-180호 | 제정 | 2003-04-11 |
①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동포로 서류를 위조하여 을남과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거주하다 통일부에 자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의 갑녀의 호적정리방법 ②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누나 또는 동생이 입국하여 취적한 후 남동생 또는 형이 입국을 한 경우 취적절차 ③ 북한이탈주민인 갑남이 북한에 처와 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 여 단신으로 취적(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음)을 한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하였고(또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북한에 있는 처와 자가 입국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④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북한에 부(부)가 있는 상태에서 월남하여 단신으로 취적(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음)을 한 후 남한에서 혼인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북한에 있는 부(부)가 입국하여 취적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00304-3호 | 제정 | 2003-04-11 |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중인 재무부에서 작성된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및 일본 군부대가 작성한 부대원명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자를 사망처리하여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36호 | 제정 | 2003-04-07 |
정부기록보관소에 보관중인 재무부에서 작성된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및 일본 군부대가 작성한 부대원명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자를 사망처리하여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304-2호 | 제정 | 2003-04-07 |
협의이혼신고서의 접수 이전에 부부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철회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호적관서에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의 정리방법 | 제5-115호 | 제정 | 2003-04-02 |
협의이혼신고서의 접수 이전에 부부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철회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호적관서에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의 정리방법 | 제200304-1호 | 제정 | 2003-04-02 |
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이북에 거주하는 모를 등재하였으나 모의 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자인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5-214호 | 제정 | 200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