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의사철회 시기에 대하여 | 제5-33호 | 제정 | 2003-05-29 |
혼인신고의사철회서 제출후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 제5-32호 | 제정 | 2003-05-29 |
혼인신고의사철회 시기에 대하여 | 제200305-5호 | 제정 | 2003-05-29 |
혼인신고의사철회서 제출후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 제200305-4호 | 제정 | 2003-05-29 |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제5-31호 | 제정 | 2003-05-20 |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제5-137호 | 제정 | 2003-05-20 |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제200305-3호 | 제정 | 2003-05-20 |
한국인 갑녀가 중국 국적자인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자) 정을 출산하여 한국인 갑녀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갑녀가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중국 국적자인 을남이 정을 인지하였을 경우 정의 호적편제방법 | 제5-67호 | 제정 | 2003-05-03 |
한국인 갑녀가 중국 국적자인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자) 정을 출산하여 한국인 갑녀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갑녀가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중국 국적자인 을남이 정을 인지하였을 경우 정의 호적편제방법 | 제200305-2호 | 제정 | 2003-05-03 |
충청북도 직할 증평출장소는 괴산군과의 행정협약에 의하여 괴산군 증평읍과 괴산군 도안면의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그 호적등ㆍ초본 발급자 명의의 표시방법 | 제5-6호 | 제정 | 200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