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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모(모)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아 자(자)의 호적부에 "모(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한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자의 신분사항에도 "모의 본적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생자의 호적부에 그 모를 기재하는 방법제200307-4호제정2003-07-19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53호제정2003-07-15
호적상 자의 모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5-219호제정2003-07-15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200307-3호제정2003-07-15
호적상 자의 모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제200307-2호제정2003-07-15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1968. 3. 2.)을 하고, 그 사이에 자 병녀, 정남, 무남을 출산하였고,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및 자들의 출생신고가 일본인 을녀의 호적에 기재가 되었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하고,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및 자들의 출생신고를 하여 왔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97호제정2003-07-04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1968. 3. 2.)을 하고, 그 사이에 자 병녀, 정남, 무남을 출산하였고,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및 자들의 출생신고가 일본인 을녀의 호적에 기재가 되었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하고,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및 자들의 출생신고를 하여 왔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52호제정2003-07-04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1968. 3. 2.)을 하고, 그 사이에 자 병녀, 정남, 무남을 출산하였고,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및 자들의 출생신고가 일본인 을녀의 호적에 기재가 되었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이 사망하고,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갑남과 을녀의 혼인신고 및 자들의 출생신고를 하여 왔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200307-1호제정2003-07-04
갑남은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외 자인데 정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중 자로 출생신고가 된 후 정남이 사망하자 호주승계신고를 받아 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생부인 을남을 상대로 인지판결(또는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306-5호제정2003-06-19
멸실된 제적부를 재제절차에 의하여 재제하였으나 현 호적부와 출생연월일 및 출생장소가 서로 상이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5-218호제정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