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 재외국민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를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출생신고는 호적법 제62조에 의한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지절차나 인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없이도 부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 제5-68호 | 제정 | 2003-09-03 |
1991. 6. 3. 친생부인 병남이 갑녀와 을남을 혼인외 자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개인별ㆍ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출생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사건접수장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5-55호 | 제정 | 2003-09-03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여자가 2003. 4. 28. 혼인을 하고 2003. 4. 30.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출생자를 갑남의 호적에 출생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54호 | 제정 | 2003-09-03 |
재외국민인 한국인 갑남과 을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계와 갑남이 우리 나라 호적에 기재된 자와 동일인이라는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호적정리신청을 하였으나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과 을녀의 인적사항이 호적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8호 | 제정 | 2003-09-03 |
재외국민인 한국인 갑남과 을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계와 갑남이 우리 나라 호적에 기재된 자와 동일인이라는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호적정리신청을 하였으나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과 을녀의 인적사항이 호적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00호 | 제정 | 2003-09-03 |
일본거주 재외국민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를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출생신고는 호적법 제62조에 의한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지절차나 인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없이도 부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 제200309-4호 | 제정 | 2003-09-03 |
1991. 6. 3. 친생부인 병남이 갑녀와 을남을 혼인외 자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개인별ㆍ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출생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사건접수장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200309-3호 | 제정 | 2003-09-03 |
재외국민인 한국인 갑남과 을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계와 갑남이 우리 나라 호적에 기재된 자와 동일인이라는 동일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호적정리신청을 하였으나 혼인계에 기재된 갑남과 을녀의 인적사항이 호적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309-2호 | 제정 | 2003-09-03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여자가 2003. 4. 28. 혼인을 하고 2003. 4. 30.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출생자를 갑남의 호적에 출생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309-1호 | 제정 | 2003-09-03 |
갑남과 혼인으로 적법하게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남과 함께 부부로 취적한 경우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5-99호 | 제정 | 200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