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1-149호 | 제정 | 1990-12-10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제2-300호 | 제정 | 1990-11-27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제1-220호 | 제정 | 1990-11-27 |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 제2-109호 | 제정 | 1990-11-12 |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 제1-18호 | 제정 | 1990-11-12 |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 제2-57호 | 제정 | 1990-09-26 |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 제1-81호 | 제정 | 1990-09-26 |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 제2-340호 | 제정 | 1990-09-07 |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 제1-173호 | 제정 | 1990-09-07 |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26호 | 제정 | 199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