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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제2-77호제정1991-03-19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제2-128호제정1991-03-19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제1-167호제정1991-03-19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제2-354호제정1991-03-02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제1-229호제정1991-03-02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제2-69호제정1991-02-07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제1-99호제정1991-02-07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제2-110호제정1991-01-05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제1-3호제정1991-01-05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제2-218호제정199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