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제2-77호 | 제정 | 1991-03-19 |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제2-128호 | 제정 | 1991-03-19 |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제1-167호 | 제정 | 1991-03-19 |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 제2-354호 | 제정 | 1991-03-02 |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 제1-229호 | 제정 | 1991-03-02 |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69호 | 제정 | 1991-02-07 |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99호 | 제정 | 1991-02-07 |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 제2-110호 | 제정 | 1991-01-05 |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 제1-3호 | 제정 | 1991-01-05 |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제2-218호 | 제정 | 199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