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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갑녀가 일본인 을남과 1989. 11. 8. 혼인 후 자인 병녀를 출산(1991. 4. 27.)하여 일본인 을남의 호적에 혼인중 자(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병녀가 을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갑녀가 병녀를 우리 나라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인지판결에 대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5-69호제정2003-10-16
한국인 갑녀가 일본인 을남과 1989. 11. 8. 혼인 후 자인 병녀를 출산(1991. 4. 27.)하여 일본인 을남의 호적에 혼인중 자(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병녀가 을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갑녀가 병녀를 우리 나라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인지판결에 대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5-224호제정2003-10-16
한국인 갑녀가 일본인 을남과 1989. 11. 8. 혼인 후 자인 병녀를 출산(1991. 4. 27.)하여 일본인 을남의 호적에 혼인중 자(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병녀가 을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갑녀가 병녀를 우리 나라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인지판결에 대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00310-4호제정2003-10-16
호적상 갑남과 을녀의 자로 출생신고된 정남이 호적상 모(모) 을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모란을 친생모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5-223호제정2003-10-02
호주가 1971. 11. 12. 사망하고 장녀인 갑녀가 호주상속을 받은 후 1976. 4. 1. 혼인으로 제적되어 모인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았고, 모인 을녀가 망부(부)를 위하여 1988. 6. 8. 사후양자로 병남을 입양한 후 을녀가 사망(2003. 2. 28.)하자 병남이 호주승계를 받은 경우 이 호적의 적법 여부제5-145호제정2003-10-02
조부(56. 2. 5. 사망), 부(60. 7. 10. 사망), 장남으로 순차 호주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호적에 있어 조부와 부에 대한 사망신고만 된 채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아 감독법원의 직권기재허가(82. 6. 12.)에 의해 각 순차 호주상속후 장남을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어 있다가 장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확정(64. 11. 20. 실종선고기간만료)으로 무후가로 직권말소(2002. 7. 20.)된 호적에 있어, 법정분가(75. 3. 25.)한 차남이 “장남이 호주상속으로 편제한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부를 호주로 하는 호적을 부활편제하며 차남과 그 처와 자들을 부활편제된 부의 호적에 이기입적”하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이 정리된 상태에서 차남이 부의 가를 호주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제5-144호제정2003-10-02
호적상 갑남과 을녀의 자로 출생신고된 정남이 호적상 모(모) 을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모란을 친생모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310-3호제정2003-10-02
호주가 1971.11.12. 사망하고 장녀인 갑녀가 호주상속을 받은 후 1976.4.1. 혼인으로 제적되어 모인 을녀가 호주상속을 받았고, 모인 을녀가 망부(부)를 위하여 1988.6.8. 사후양자로 병남을 입양한 후 을녀가 사망(2003.2.28.)하자 병남이 호주승계를 받은 경우 이 호적의 적법여부제200310-2호제정2003-10-02
조부(56. 2. 5. 사망), 부(60. 7. 10. 사망), 장남으로 순차 호주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호적에 있어 조부와 부에 대한 사망신고만 된 채 호주상속신고가 되지 않아 감독법원의 직권기재허가(82. 6. 12.)에 의해 각 순차 호주상속후 장남을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어 있다가 장남에 대한 실종선고심판확정(64. 11. 20. 실종선고기간만료)으로 무후가로 직권말소(2002. 7. 20.)된 호적에 있어, 법정분가(75. 3. 25.)한 차남이 "장남이 호주상속으로 편제한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부를 호주로 하는 호적을 부활편제하며 차남과 그 처와 자들을 부활편제된 부의 호적에 이기입적"하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이 정리된 상태에서 차남이 부의 가를 호주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310-1호제정2003-10-02
법원공무원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관장하는 호적(제적)원부에 “○○지원 호적계” 또는 “조사필”이란 고무인을 찍고 사인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그 법적근거제5-34호제정200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