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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제1-102호제정1991-08-19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제2-99호제정1991-08-14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제1-231호제정1991-08-14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제2-193호제정1991-08-1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제1-150호제정1991-08-13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제2-118호제정1991-07-23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제1-44호제정1991-07-23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제2-205호제정1991-07-19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제1-101호제정1991-07-19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제2-329호제정199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