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 제1-102호 | 제정 | 1991-08-19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 | 제2-99호 | 제정 | 1991-08-14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 | 제1-231호 | 제정 | 1991-08-14 |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193호 | 제정 | 1991-08-13 |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50호 | 제정 | 1991-08-13 |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 제2-118호 | 제정 | 1991-07-23 |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 제1-44호 | 제정 | 1991-07-23 |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205호 | 제정 | 1991-07-19 |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01호 | 제정 | 1991-07-19 |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 제2-329호 | 제정 | 1991-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