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 제2-139호 | 제정 | 1991-12-26 |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 제1-213호 | 제정 | 1991-12-26 |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 제1-169호 | 제정 | 1991-12-26 |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음 | 제2-333호 | 제정 | 1991-12-23 |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 제1-183호 | 제정 | 1991-12-23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 제2-32호 | 제정 | 1991-11-26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 제2-127호 | 제정 | 1991-11-26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 제1-64호 | 제정 | 1991-11-26 |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 제2-22호 | 제정 | 1991-08-19 |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 제2-157호 | 제정 | 199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