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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제2-139호제정1991-12-26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제1-213호제정1991-12-26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제1-169호제정1991-12-26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음제2-333호제정1991-12-23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제1-183호제정1991-12-2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제2-32호제정1991-11-2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제2-127호제정1991-11-2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제1-64호제정1991-11-26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제2-22호제정1991-08-19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제2-157호제정199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