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405-1호 | 제정 | 2004-05-03 |
부의 사망으로 차남이 호주상속을 받아 편제된 호적이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장남인 갑남은 1910. 8. 10. 사망하였는데 1971. 2. 16. 관할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단신으로 취적을 한 후 1971. 6. 28. 사후양자신고에 의하여 사후양자가 입적된 경우 ① 장남인 갑남은 차남이 호주상속 받은 경우에도 다시 부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 호적을 호주상속 받을 수 있는지 ② 사망한 갑남을 취적에 의하여 일가창립할 수 있는지 ③ 갑남은 미혼으로 현재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를 파양하고 다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갑남을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79호 | 제정 | 2004-04-28 |
부의 사망으로 차남이 호주상속을 받아 편제된 호적이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장남인 갑남은 1910. 8. 10. 사망하였는데 1971. 2. 16. 관할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단신으로 취적을 한 후 1971. 6. 28. 사후양자신고에 의하여 사후양자가 입적된 경우 ① 장남인 갑남은 차남이 호주상속 받은 경우에도 다시 부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 호적을 호주상속 받을 수 있는지 ② 사망한 갑남을 취적에 의하여 일가창립할 수 있는지 ③ 갑남은 미혼으로 현재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를 파양하고 다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갑남을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47호 | 제정 | 2004-04-28 |
부의 사망으로 차남이 호주상속을 받아 편제된 호적이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장남인 갑남은 1910. 8. 10. 사망하였는데 1971. 2. 16. 관할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단신으로 취적을 한 후 1971. 6. 28. 사후양자신고에 의하여 사후양자가 입적된 경우 ① 장남인 갑남은 차남이 호주상속 받은 경우에도 다시 부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 호적을 호주상속 받을 수 있는지 ② 사망한 갑남을 취적에 의하여 일가창립할 수 있는지 ③ 갑남은 미혼으로 현재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를 파양하고 다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갑남을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4-4호 | 제정 | 2004-04-28 |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22호 | 제정 | 2004-04-20 |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17호 | 제정 | 2004-04-20 |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4-3호 | 제정 | 2004-04-20 |
갑녀(1979. 5. 30.생)는 을남과 병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이나 갑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을남과 병녀가 이혼(1979. 12. 29.)하고 병녀가 친가에 복적한 후 갑녀를 혼인외 자로 하여 병녀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자 갑녀가 검사를 상대로 을남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갑녀의 호적상 부란에 친부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5-231호 | 제정 | 2004-04-16 |
갑녀(1979. 5. 30.생)는 을남과 병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이나 갑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을남과 병녀가 이혼(1979. 12. 29.)하고 병녀가 친가에 복적한 후 갑녀를 혼인외 자로 하여 병녀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자 갑녀가 검사를 상대로 을남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갑녀의 호적상 부란에 친부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200404-2호 | 제정 | 2004-04-16 |
갑남이 타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명을 공란으로,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하여 호적에 입적기재하게 한 다음,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 자의 모란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 | 제5-39호 | 제정 | 2004-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