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ㆍ면장의 소유자확인서는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 제2-65호 | 제정 | 1992-03-2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읍ㆍ면장의 소유자확인서는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제1-151호 | 제정 | 1992-03-20 |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제2-153호 | 제정 | 1992-02-19 |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제1-185호 | 제정 | 1992-02-19 |
공탁금 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절차 | 제2-343호 | 제정 | 1992-02-18 |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233호 | 제정 | 1992-02-18 |
공탁금지급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제1-83호 | 제정 | 1992-02-18 |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제1-140호 | 제정 | 1992-02-18 |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18호 | 제정 | 1992-02-18 |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 | 제2-94호 | 제정 | 1992-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