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과의 사이에 정을 출산하였음을 이유로 정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재혼한 후 정의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연월일 보다 늦추어서 을녀와 병남간의 혼인중 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정이 병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의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연월일에 맞게 호적정정허가를 받았을 경우 현재 호적에서 위 호적정정허가에 따른 정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이 올바른 호적을 갖는 방법제5-233호제정2004-06-03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과의 사이에 정을 출산하였음을 이유로 정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재혼한 후 정의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연월일 보다 늦추어서 을녀와 병남간의 혼인중 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정이 병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의 출생연월일을 실제 출생연월일에 맞게 호적정정허가를 받았을 경우 현재 호적에서 위 호적정정허가에 따른 정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이 올바른 호적을 갖는 방법제200406-1호제정2004-06-03
1986. 3. 28.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와 자 병남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였으나, 갑남의 본적지 및 을녀의 본적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분가지에도 신호적이 편제되어 있지 않아, 병남의 출생의 기재도 되지 않았으며, 1988. 1. 11.자로 자 정녀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반송되어 역시 출생의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232호제정2004-05-25
1986. 3. 28.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와 자 병남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였으나, 갑남의 본적지 및 을녀의 본적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분가지에도 신호적이 편제되어 있지 않아, 병남의 출생의 기재도 되지 않았으며, 1988. 1. 11.자로 자 정녀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반송되어 역시 출생의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호적정리방법제200405-4호제정2004-05-25
부의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호적에 입적된 모가 재혼으로 재혼남자의 가에 입적된 후 이혼으로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법제5-157호제정2004-05-24
부의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호적에 입적된 모가 재혼으로 재혼남자의 가에 입적된 후 이혼으로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법제200405-3호제정2004-05-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갑녀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후 을남과 혼인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검사를 상대로 망 병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72호제정2004-05-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갑녀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후 을남과 혼인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된상태에서, 검사를 상대로 망 병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정리방법제200405-2호제정2004-05-08
전혼관계 있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임신일수를 역산하면 사실상 전혼관계종료 후에 포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자에 대하여 전혼중의 자(자)가 아닌 것으로 한 출생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5-24호제정2004-05-03
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5-103호제정200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