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기업자가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토지소유자와 전세권자, 지상권자,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을 기재하는 방법 여하】 | 제2-166호 | 제정 | 1992-04-16 |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 | 제1-19호 | 제정 | 1992-04-16 |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 제2-209호 | 제정 | 1992-04-09 |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 제2-208호 | 제정 | 1992-04-09 |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제1-153호 | 제정 | 1992-04-09 |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제1-152호 | 제정 | 1992-04-09 |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집달관 등에 의한 휴일 또는 야간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탁통지서 발송이 가능한가의 여부】 | 제2-113호 | 제정 | 1992-03-27 |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 제1-67호 | 제정 | 1992-03-27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제2-107호 | 제정 | 1992-03-23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제1-4호 | 제정 | 1992-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