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혼가에 입적된 갑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되고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생모의 호적에 입적된 후 본적신고에 의하여 혼가에 입적된 상태에서, 갑녀의 호적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생부는 무적자인 상태로 사망하였음) 및 생부의 사망사유를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7-2호 | 제정 | 2004-07-05 |
호주인 갑남은 2002. 1. 29. 외국 국적취득으로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이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 9. 사망으로 제적되고 그의 장남인 을남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5-234호 | 제정 | 2004-07-01 |
호주인 갑남은 2002. 1. 29. 외국 국적취득으로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이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 9. 사망으로 제적되고 그의 장남인 을남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5-167호 | 제정 | 2004-07-01 |
호주인 갑남은 2002. 1. 29. 외국 국적취득으로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이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 9. 사망으로 제적되고 그의 장남인 을남이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200407-1호 | 제정 | 2004-07-01 |
기혼장남인 갑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1933. 9. 25.)하고, 갑남의 자들도 갑남보다 먼저 사망(1928. 8. 23. 및 1932. 8. 13. 각 사망)한 상태에서 호주가 1950. 12. 15. 사망한 경우, 호주의 사망당시 가족으로 호주의 처와 장남의 처(1961. 12. 26. 재혼), 호주의 이남(이남)의 자, 삼남이 있는 경우 호주상속순위 | 제5-148호 | 제정 | 2004-06-18 |
기혼장남인 갑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1933. 9. 25.)하고, 갑남의 자들도 갑남보다 먼저 사망(1928. 8. 23. 및 1932. 8. 13. 각 사망)한 상태에서 호주가 1950. 12. 15. 사망한 경우, 호주의 사망당시 가족으로 호주의 처와 장남의 처(1961. 12. 26. 재혼), 호주의 이남(이남)의 자, 삼남이 있는 경우 호주상속순위 | 제200406-4호 | 제정 | 2004-06-18 |
갑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가호적에서 말소되었으나 혼가 호적에서 아직 말소되지 않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경우 그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18호 | 제정 | 2004-06-16 |
갑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가호적에서 말소되었으나 혼가 호적에서 아직 말소되지 않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경우 그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6-3호 | 제정 | 2004-06-16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해 취적시 호주였던 부(부)가 월남후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부(부)를 누락한 채 취적절차를 밟아 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이 편제되고, 그 후 갑남도 사망하여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뒤 뒤늦게 누락된 갑남의 부(부)를 호적에 추가로 등재하는 취적절차를 밟으려 하는 경우,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만약 취적허가결정이 된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83호 | 제정 | 2004-06-08 |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해 취적시 호주였던 부(부)가 월남후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부(부)를 누락한 채 취적절차를 밟아 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이 편제되고, 그 후 갑남도 사망하여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뒤 뒤늦게 누락된 갑남의 부(부)를 호적에 추가로 등재하는 취적절차를 밟으려 하는 경우,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만약 취적허가결정이 된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6-2호 | 제정 | 200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