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과 호적관서의 혼인신고서 접수일이 같은 날짜인 상태에서 호적공무원이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한 시각이 사망시각보다 늦은 경우 그 혼인의 효력유무 및 호적법 제46조의 규정이 사자(사자)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제5-108호 | 제정 | 2004-07-29 |
사망일과 호적관서의 혼인신고서 접수일이 같은 날짜인 상태에서 호적공무원이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한 시각이 사망시각보다 늦은 경우 그 혼인의 효력유무 및 호적법 제46조의 규정이 사자(사자)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7-7호 | 제정 | 2004-07-29 |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갑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15세 미만의 자(자)병녀를 자신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킨 상태에서(입양신고일이 1991. 8. 19. 당시의 호적예규로는 이혼한 모가 혼인중 출생자라도 승계호주가 아닌 자녀를 입양할 수 있었음)을녀가 사망한 경우, 제3자가 병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 입양시 양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지 여부 | 제200407-6호 | 제정 | 2004-07-27 |
갑남이 검사를 상대로 “망 부(부)와 망 부(부)의 호적상 부모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망 부(부)와 가족의 호적정리방법 | 제5-235호 | 제정 | 2004-07-15 |
갑남이 검사를 상대로 ¨망 부(부)와 망 부(부)의 호적상 부모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기 아니한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망 부(부)와 가족의 호적정리방법 | 제200407-5호 | 제정 | 2004-07-15 |
혼인으로 혼가에 입적된 갑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되고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로 생모의 호적에 입적된 후 본적신고에 의하여 혼가에 입적된 상태에서, 갑녀의 호적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생부는 무적자인 상태로 사망하였음) 및 생부의 사망사유를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73호 | 제정 | 2004-07-05 |
x한국인 갑녀가 일본인 을남과 혼인(1974. 3.26.)중에 병남을 출산(1975. 3. 24. 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인 을남과 이혼(1981. 10. 6.)하고, 한국인 정남에게 병남의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정남의 혼인외 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갑녀가 정남과 혼인하고 다시 이혼을 한 후 정남이 병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병남이 정남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병남이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 제5-168호 | 제정 | 2004-07-05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혼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이혼판결문의 제출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19호 | 제정 | 2004-07-05 |
한국인 갑녀가 일본인 을남과 혼인(1974. 3.26.)중에 병남을 출산(1975. 3. 24. 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인 을남과 이혼(1981. 10. 6.)하고, 한국인 정남에게 병남의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정남의 혼인외 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갑녀가 정남과 혼인하고 다시 이혼을 한 후 정남이 병남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병남이 정남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병남이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 제200407-4호 | 제정 | 2004-07-05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혼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이혼판결문의 제출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407-3호 | 제정 | 200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