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제2-75호 | 제정 | 1992-09-23 |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70호 | 제정 | 1992-09-23 |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 제2-338호 | 제정 | 1992-09-22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 제1-141호 | 제정 | 1992-09-22 |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 제2-214호 | 제정 | 1992-09-19 |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제1-154호 | 제정 | 1992-09-19 |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44호 | 제정 | 1992-09-08 |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75호 | 제정 | 1992-09-08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68호 | 제정 | 1992-09-04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19호 | 제정 | 1992-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