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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제2-75호제정1992-09-23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170호제정1992-09-23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제2-338호제정1992-09-2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제1-141호제정1992-09-22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제2-214호제정1992-09-19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제1-154호제정1992-09-19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2-244호제정1992-09-08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1-175호제정1992-09-08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제2-68호제정1992-09-04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제1-119호제정199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