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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제2-163호제정1992-10-21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제2-162호제정1992-10-21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제2-160호제정1992-10-2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제1-26호제정1992-10-2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제1-25호제정1992-10-21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제1-24호제정1992-10-21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제1-23호제정1992-10-21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제1-22호제정1992-10-21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제1-21호제정1992-10-21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제1-20호제정199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