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 제2-163호 | 제정 | 1992-10-21 |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 제2-162호 | 제정 | 1992-10-21 |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 제2-160호 | 제정 | 1992-10-21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 제1-26호 | 제정 | 1992-10-21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 제1-25호 | 제정 | 1992-10-21 |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 제1-24호 | 제정 | 1992-10-21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 제1-23호 | 제정 | 1992-10-21 |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 제1-22호 | 제정 | 1992-10-21 |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 제1-21호 | 제정 | 1992-10-21 |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 제1-20호 | 제정 | 199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