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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주사망으로 인한 호주승계선순위자는 호주승계권포기기간이 경과하면 호주승계권포기를 할 수 없음에도 호적관서에 기간 경과후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호적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호주승계권포기의 호적기재와 차순위자의 호주승계신고를 받아 호적기재를 한 경우 정리방법제200409-3호제정2004-09-21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이 갑녀의 친가라고 주장하는 가(가)의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서로 다르고 그 친가호적상 혼인제적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5-239호제정2004-09-20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이 갑녀의 친가라고 주장하는 가(가)의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서로 다르고 그 친가호적상 혼인제적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5-105호제정2004-09-20
혼인으로 부가(부가)에 입적된 갑녀의 호적기재사항이 갑녀의 친가라고 주장하는 가(가)의 갑녀의 호적기재사항과 서로 다르고 그 친가호적상 혼인제적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절차제200409-2호제정2004-09-20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지 않고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상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409-1호제정2004-09-20
혼인외 자인 갑남을 을남이 인지신고를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사실상 을남은 생부가 아닌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5-74호제정2004-08-30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의 취적으로 호적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로 표시된 “잔류자”(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와 달리, 남한에 정당한 호적이 있던 갑남이 6ㆍ25 당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여동생이 실종선고청구 대신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으로 제적된 후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갑남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호적정리방법제5-237호제정2004-08-30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의 취적으로 호적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로 표시된 ¨잔류자¨(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와 달리, 남한에 정당한 호적이 있던 갑남이 6.25. 당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여동생이 실종선고청구 대신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으로 제적된 후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갑남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호적정리방법제200408-6호제정2004-08-30
혼인외 자인 갑남을 을남이 인지신고를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사실상 을남은 생부가 아닌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제200408-5호제정2004-08-30
귀화한 자의 호적에 한자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5-171호제정200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