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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제2-158호제정1992-11-19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제1-232호제정1992-11-19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제2-98호제정1992-11-10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제1-221호제정1992-11-10
변제공탁의 공탁물【공탁에 대한 근거법령(토지수용법 등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수단에 한정하여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제2-1호제정1992-10-24
변제공탁의 공탁물제1-39호제정1992-10-24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제2-21호제정1992-10-2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제2-169호제정1992-10-2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제2-165호제정1992-10-21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제2-164호제정199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