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 제2-158호 | 제정 | 1992-11-19 |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 | 제1-232호 | 제정 | 1992-11-19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 제2-98호 | 제정 | 1992-11-10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 제1-221호 | 제정 | 1992-11-10 |
변제공탁의 공탁물【공탁에 대한 근거법령(토지수용법 등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수단에 한정하여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제2-1호 | 제정 | 1992-10-24 |
변제공탁의 공탁물 | 제1-39호 | 제정 | 1992-10-24 |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 제2-21호 | 제정 | 1992-10-21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 제2-169호 | 제정 | 1992-10-21 |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 제2-165호 | 제정 | 1992-10-21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 제2-164호 | 제정 | 199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