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121호 | 제정 | 1993-03-17 |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제2-145호 | 제정 | 1993-02-25 |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제1-186호 | 제정 | 1993-02-25 |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 제1-120호 | 제정 | 1993-02-10 |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제2-136호 | 제정 | 1993-02-01 |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제1-84호 | 제정 | 1993-02-01 |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 | 제2-257호 | 제정 | 1992-12-11 |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 | 제1-207호 | 제정 | 1992-12-11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선박에 행하여진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713조 및 702조에 의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후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채무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제2-303호 | 제정 | 1992-12-01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 제1-222호 | 제정 | 199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