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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남과의 사이에 정남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갑남과 이혼을 하여 친가에 복적한후 정남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분가를 하여 분가 호적에 정남이 수반입적되어 있는 경우 정남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방법제5-243호제정2004-12-04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남과의 사이에 정남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갑남과 이혼을 하여 친가에 복적한후 정남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분가를 하여 분가 호적에 정남이 수반입적되어 있는 경우 정남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방법제200412-1호제정2004-12-04
요르단인 을녀가 한국인 갑남과의 사이에 병남(1998. 6. 13.생)을 출산한 후 요르단에서 요르단법에 의하여 혼인(1999. 2. 27.)을 하였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 혼인신고 및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 혼인신고 및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제5-109호제정2004-11-11
요르단인 을녀가 한국인 갑남과의 사이에 병남(1998. 6. 13.생)을 출산한 후 요르단에서 요르단법에 의하여 혼인(1999. 2. 27.)을 하였으나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 혼인신고 및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남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한국인 갑남의 호적에 혼인신고 및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제200411-4호제정2004-11-11
혼인으로 혼가에 입적하였다는 친가호적(제적)은 있으나 혼가호적이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어 없는 경우 멸실된 혼가 호적을 재제하는 방법제5-9호제정2004-11-02
혼인으로 혼가에 입적하였다는 친가호적(제적)은 있으나 혼가호적이 6ㆍ25 사변으로 멸실되어 없는 경우 멸실된 혼가 호적을 재제하는 방법제200411-3호제정2004-11-02
본적지외 호적관서에서 신고기간의 경과로 협의이혼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여 혼가 및 여자의 친가 호적관서에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친가호적에는 여자가 이혼으로 복적기재 되었으나 혼가 호적관서에서는 신고기간 만료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본적지외 호적관서로 신고서류를 반려한 경우 호적정정방법제5-122호제정2004-11-01
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인 을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지 않아 을남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갑녀가 아닌 갑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여 을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갑녀가 아닌 병녀가 입적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였고, 을남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무남(무남은 을남이 갑녀와 혼인하기 이전, 기녀와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임)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무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411-2호제정2004-11-01
본적지외 호적관서에서 신고기간의 경과로 협의이혼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여 혼가 및 여자의 친가 호적관서에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친가호적에는 여자가 이혼으로 복적기재 되었으나 혼가 호적관서에서는 신고기간 만료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본적지외 호적관서로 신고서류를 반려한 경우 호적정정방법제200411-1호제정2004-11-01
효력을 상실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한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 호적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제5-121호제정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