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 제1-123호 | 제정 | 1993-05-07 |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 제2-114호 | 제정 | 1993-04-27 |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 제1-45호 | 제정 | 1993-04-27 |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제2-29호 | 제정 | 1993-04-23 |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 제1-6호 | 제정 | 1993-04-23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절대적 불확지공탁】 | 제2-232호 | 제정 | 1993-04-07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22호 | 제정 | 1993-04-07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2-358호 | 제정 | 1993-03-17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2-197호 | 제정 | 1993-03-17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233호 | 제정 | 199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