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는 갑남에 대하여 부가 사망신고를 하여 부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갑남의 백부(백부)가 갑남에 대하여 을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남으로 백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된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5-245호제정2005-04-22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가 미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고 그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의 한국 호적에 일본인 을녀와의 혼인사유가 기재된 후,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 을녀의 성(성)이 한국인 갑남의 성(성)으로 변경된 취지가 기재된 을녀의 일본 호적등본을 제출한 경우, 갑남의 본적지 호적관장자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정정의 방식에 의하여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인사유 중 일본인 을녀의 혼인 전의 성(성)을 남편인 갑남의 성(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5-110호제정2005-04-22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는 갑남에 대하여 부가 사망신고를 하여 부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갑남의 백부(백부)가 갑남에 대하여 을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남으로 백부의 호적에 입적기재된 경우, 갑남의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제200504-3호제정2005-04-22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을녀가 미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고 그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의 한국 호적에 일본인 을녀와의 혼인사유가 기재된 후,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 을녀의 성(성)이 한국인 갑남의 성(성)으로 변경된 취지가 기재된 을녀의 일본 호적등본을 제출한 경우, 갑남의 본적지 호적관장자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정정의 방식에 의하여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인사유 중 일본인 을녀의 혼인 전의 성(성)을 남편인 갑남의 성(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504-2호제정2005-04-22
전산화 또는 멸실우려에 의한 재제의 경우, 그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5-2호제정2005-04-15
전산화 또는 멸실우려에 의한 재제의 경우, 그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200504-1호제정2005-04-01
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먼저 사망한 갑남의 처와 직계비속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5-244호제정2005-03-29
갑남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먼저 사망한 갑남의 처와 직계비속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503-2호제정2005-03-29
손자인 갑남과 을녀가 검사를 상대로 ˝망 부(부)와 망 조부(조부) 사이에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취지의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정리방법제200503-1호제정2005-03-29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본 가정재판소가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본 공증인이 선서인증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5-123호제정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