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 | 제2-236호 | 제정 | 1993-11-10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 | 제1-124호 | 제정 | 1993-11-10 |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71호 | 제정 | 1993-10-13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법 제61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0호 | 제정 | 1993-10-13 |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은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 제2-369호 | 제정 | 1993-09-17 |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은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 제2-188호 | 제정 | 1993-09-17 |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전교림)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전교림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전교림)은 전주향교 유림(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 제1-106호 | 제정 | 1993-09-17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위 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349호 | 제정 | 1993-09-15 |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위 확지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158호 | 제정 | 1993-09-15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 제2-189호 | 제정 | 199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