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ㆍ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제2-170호 | 제정 | 1994-03-29 |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ㆍ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7호 | 제정 | 1994-03-29 |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15호 | 제정 | 1994-03-05 |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60호 | 제정 | 1994-03-05 |
기업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 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211호 | 제정 | 1993-12-18 |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 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절차 | 제1-159호 | 제정 | 1993-12-18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수용의 효과 및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 제2-254호 | 제정 | 1993-12-03 |
기업자가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일본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수용재결 및 공탁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기업자가 한 수용토지보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189호 | 제정 | 1993-12-03 |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 제2-363호 | 제정 | 1993-11-19 |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 제1-235호 | 제정 | 199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