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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제1-143호제정1995-04-1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 출급절차제2-50호제정1995-03-31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제1-88호제정1995-03-3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제2-199호제정1995-01-19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출급청구 방법제1-126호제정1995-01-19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제2-81호제정1994-11-02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제1-87호제정1994-11-02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제2-168호제정1994-10-10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 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제1-27호제정1994-10-10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제2-30호제정199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