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 제2-201호 | 제정 | 1995-09-23 |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 제1-89호 | 제정 | 1995-09-2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 제2-240호 | 제정 | 1995-08-25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 제1-94호 | 제정 | 1995-08-25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 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 | 제2-198호 | 제정 | 1995-08-22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 | 제1-127호 | 제정 | 1995-08-22 |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2-48호 | 제정 | 1995-06-14 |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2-185호 | 제정 | 1995-06-14 |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1-77호 | 제정 | 1995-06-14 |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 제2-237호 | 제정 | 199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