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 제2-93호 | 제정 | 1997-04-18 |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 제2-204호 | 제정 | 1997-04-18 |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출급청구 방법 | 제2-203호 | 제정 | 1997-04-18 |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①피공탁자(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개인별 또는 전원의 출급청구가 가능한지 ②공유자 중 일부가 초과하는 지분만큼 자기 지분에서차감함으로써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출급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 제1-28호 | 제정 | 1997-04-18 |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①소유권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여야만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제1-128호 | 제정 | 1997-04-18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 위 원ㆍ피고 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 제2-293호 | 제정 | 1996-01-20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위 원ㆍ피고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 제1-223호 | 제정 | 1996-01-20 |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 제2-97호 | 제정 | 1995-09-28 |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 제1-239호 | 제정 | 1995-09-28 |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 제2-86호 | 제정 | 199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