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있은 후에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에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 | 제2-178호 | 제정 | 1998-04-20 |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제1-46호 | 제정 | 1998-04-20 |
기업자(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있은 후에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때에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 | 제1-31호 | 제정 | 1998-04-20 |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217호 | 제정 | 1998-04-02 |
기업자(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109호 | 제정 | 1998-04-02 |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정 시의 창씨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업자가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공탁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 방법 및 인우인의 보증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16호 | 제정 | 1998-02-18 |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정시의 창씨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업자가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공탁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 방법 및 인우인의 보증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08호 | 제정 | 1998-02-18 |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주소: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기업자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 제2-72호 | 제정 | 1998-02-07 |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주소: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기업자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 제2-235호 | 제정 | 1998-02-07 |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 제1-107호 | 제정 | 199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