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7호 | 제정 | 1998-09-08 |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15호 | 제정 | 1998-09-08 |
’갑’회사가 근무하다 퇴직한 ’을’에게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1 해당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자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출급여하 | 제1-110호 | 제정 | 1998-09-08 |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 일부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포함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위 건물철거를 직접 할 경우에 손실보상금에 포함된 건물보수비를 공탁금에서 일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53호 | 제정 | 1998-08-11 |
기업자(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행중인 평택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일부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포함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그후 피공탁자가 일부 편입된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기업자가 위 건물철거를 직접 할 경우에 손실보상금에 포함된 건물보수비를 공탁금에서일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92호 | 제정 | 1998-08-11 |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 제2-313호 | 제정 | 1998-07-31 |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 제1-48호 | 제정 | 1998-07-31 |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83호 | 제정 | 1998-06-09 |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7호 | 제정 | 1998-06-09 |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제2-322호 | 제정 | 199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