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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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 기록 | 제413-3호 | 폐지 | 2015-01-08 |
기아에게 성과 본의 표지(표지)가 있는 경우 | 제413-2호 | 폐지 | 2015-01-08 |
기아발견조서의 접수절차 | 제413-1호 | 폐지 | 2015-01-08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412호 | 제정 | 2015-01-0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 제412-9호 | 폐지 | 2015-01-08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 제412-8호 | 폐지 | 2015-01-08 |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 제412-7호 | 폐지 | 2015-01-08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 제412-6호 | 폐지 | 2015-01-08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 제412-5호 | 폐지 | 2015-01-08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412-4호 | 폐지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