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접수된 이후에 착오로 후에 접수한 협의인혼신고서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마친 경우 그 호적의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 | 제2-443호 | 제정 | &nbs-p;-p;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본적불명자인 것처럼 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중혼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일부변경) | 제2-442호 | 제정 | &nbs-p;-p; |
전부(전부)의 자로 추정받은 자를 후부(후부)의 자로 출생신고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본적지 구청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호적처리방법 | 제2-43호 | 제정 | &nbs-p;-p; |
혼인외의 자(자)의 생부모가 혼인할 경우 그 자(자)의 호적정리절차 | 제2-432호 | 제정 | &nbs-p;-p; |
승계여호주의 생전 양자로 입양된 자를 파양절차 없이 승계여호주의 망부(망부)를 위한 사후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사후입양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입양신고된 경우 및 여호주의 생전양자로 입양신고하였을 뿐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양신고한 바 없음에도 망인의 사후양자로 취급 호주상속을 하였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병경) | 제2-426호 | 제정 | &nbs-p;-p;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동생이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423호 | 제정 | &nbs-p;-p; |
다른 호적관서에서 수리하여 송부되어 온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가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으로 판명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및 분가전 호적등본의 요구 가부 | 제2-41호 | 제정 | &nbs-p;-p; |
기아를 혼인외의 자(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 및 입양방법 | 제2-412호 | 제정 | &nbs-p;-p; |
이혼신고의 장소와 그 신고서에 날인한 인장 등 | 제2-39호 | 제정 | &nbs-p;-p; |
호적재제시 창씨 및 명(명) 복구사유 등이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39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