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일부변경) | 제2-52호 | 제정 | &nbs-p;-p; |
한국식 성명을 가졌던 자가 일본통치시대의 일본식 창씨 제도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뒤 조선성명복구령시행(1946.10.23)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부 전호주란에 복구된 원래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51호 | 제정 | &nbs-p;-p; |
호적재제시 창씨 및 명(명) 복구사유를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직권정정 가부 | 제2-49호 | 제정 | &nbs-p;-p; |
재외공관장이 수리한 재외국민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증서등본을 송부받았으나 부(부)의 호적에서 중혼임을 발견한 경우에 불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46호 | 제정 | &nbs-p;-p; |
멸실호적(제적)의 재제방법과 취적호적의 말소절차 | 제2-468호 | 제정 | &nbs-p;-p; |
전적후 제적이 되지 않아 중복호적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463호 | 제정 | &nbs-p;-p; |
처가 혼가호적에는 입적기재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혼인제적의 기재가 유루된 채 친가가 전적을 한 경우의 정정절차 | 제2-461호 | 제정 | &nbs-p;-p; |
이미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리된 사항이 다시 재외공관을 통하여 송부된 경우(본인신고일자보다 전에 수리됨)의 정리절차 | 제2-45호 | 제정 | &nbs-p;-p; |
혼인한 남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부)의 가에서 말소되고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등에 의하여 생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그에 따라 입적하는 절차 | 제2-458호 | 제정 | &nbs-p;-p; |
출생ㆍ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ㆍ사망의 기재가 유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건본인이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457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