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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하는 방법제3-166호제정&nbs-p;-p;
호적상 부(부)만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생모의 출생신고 및 일가창립신고로 신호적이 편제됨으로써 위 말소된 호적상의 모(모)와 친생모가 병존하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165호제정&nbs-p;-p;
전남편과의 혼인중의 자(자)로서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갑’을 현재의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자) ’을’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2중호적이 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164호제정&nbs-p;-p;
호적상 부(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말소된 자가 무후가 처리된 생부의 가를 정리하고 입적하는 절차제3-163호제정&nbs-p;-p;
제적의 재제절차제3-15호제정&nbs-p;-p;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조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된 자(자)가 조카가 호주로 된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해 숙부로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제3-157호제정&nbs-p;-p;
분가호주를 승계한 직계비속이 그의 망부(망부)와 망부의 호적상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156호제정&nbs-p;-p;
부(부)사망 후 모(모)의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동생으로 입적된 자의 호적정리절차제3-155호제정&nbs-p;-p;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시 생모를 제3자로 허위신고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3-151호제정&nbs-p;-p;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1989. 7.10. 제정)이전에 외국인의 처(양자)가 된 사람이 부가(양가)에 입적할 수 없어 친가(생가)호적의 신분사항란에만 혼인(입양)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는지 여부제3-142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