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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상의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으나 생부(생부)는 6ㆍ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성명부지의 생모(생모) 및 가족들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209호제정&nbs-p;-p;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자)가 이미 사망(전사)한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제3-208호제정&nbs-p;-p;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된 혼인외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인지판결만으로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3-203호제정&nbs-p;-p;
생모의 출생신고로 부(부)라고 인정할 자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 자가 생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199호제정&nbs-p;-p;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와 호적정리절차제3-196호제정&nbs-p;-p;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를 그의 생부가 인지하는 절차제3-194호제정&nbs-p;-p;
일본국 거주 재외국민인 여자가 무적자인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자(자)를 출산하고 남편은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혼인중의 출생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189호제정&nbs-p;-p;
한국인 모(모)와 일본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서와 인지신고서를 각 재외공관에 제출(각 증서등본을 첨부함)하여 온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제3-188호제정&nbs-p;-p;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한자를 착오로 잘못 표시하여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3-173호제정&nbs-p;-p;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출생장소를 잘못 기재하였다가 정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보완신청으로 정정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호적을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3-172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