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본적지에서 수리한 혼인신고서의 불비를 이유로 처(처)의 친가본적지에서 호적의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변경) | 제3-251호 | 제정 | &nbs-p;-p; |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신본적란에 처의 주소지를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처의 주소지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처의 주소지 호적관서에서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 호적을 편제한 후 위 신고서를 장남자의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한 경우의 처리절차 | 제3-250호 | 제정 | &nbs-p;-p; |
혼인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중 당사자 일방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47호 | 제정 | &nbs-p;-p; |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외 자인 병녀가 정남과 을녀 사이의 친생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정남과 이혼하고 다시 무남과 재혼한 뒤에 병녀를 무의 양자로 입양한 경우 병녀가 파양하는 방법 | 제3-243호 | 제정 | &nbs-p;-p; |
호적공무원이 호적의 일부멸실우려로 재제를 하면서 그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가족의 이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의 정정절차 | 제3-21호 | 제정 | &nbs-p;-p; |
한국인 모(모)와 일본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서와 인지신고서를 각 재외공관에 제출(각 증서등본을 첨부함)하여 온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제3-214호 | 제정 | &nbs-p;-p; |
인지자와 피인지자간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 제3-213호 | 제정 | &nbs-p;-p; |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외 자인 병녀가 정남과 을녀 사이의 친생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정남과 이혼하고 다시 무남과 재혼한 뒤에 병녀를 무의 양자로 입양한 경우 병녀가 친부인 갑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 | 제3-212호 | 제정 | &nbs-p;-p; |
모가에 입적된 혼인외 자가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 부가(부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3-211호 | 제정 | &nbs-p;-p; |
분가호주를 승계한 직계비속이 그의 망부(망부)와 망부의 호적상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210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