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사망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협의이혼으로 전혼가에 복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308호 | 제정 | &nbs-p;-p; |
개정전 민법 시행당시 협의이혼을 하고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일가창립한 여자가 친가의 호적을 찾은 경우 그 호적에 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306호 | 제정 | &nbs-p;-p; |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의 표시를 잘못하여 친가복적이 되지 않은 경우의 추완신고 여부 | 제3-304호 | 제정 | &nbs-p;-p; |
이혼시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혼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친가에 복적할 수 있는 방법 | 제3-303호 | 제정 | &nbs-p;-p; |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 친가가 전적되었음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에 전적 전의 친가 본적지를 복적할 가(가)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302호 | 제정 | &nbs-p;-p; |
부(부)가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301호 | 제정 | &nbs-p;-p; |
협의이혼시 친권행사자 지정신고 | 제3-296호 | 제정 | &nbs-p;-p;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후 그 증서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 제3-293호 | 제정 | &nbs-p;-p; |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증서를 재외공관의 장이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과 과태료 부과 | 제3-292호 | 제정 | &nbs-p;-p; |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 | 제3-29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