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기간이 만료된 자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분가신고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의 정정절차 | 제3-358호 | 제정 | &nbs-p;-p; |
행방불명된 부(부)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3-352호 | 제정 | &nbs-p;-p; |
호주의 기혼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후에 호주가 신민법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분가호주인 차남의 호주지위를 상속한 자가 본가를 승계(상속)받기 위한 절차 | 제3-351호 | 제정 | &nbs-p;-p; |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 | 제3-349호 | 제정 | &nbs-p;-p; |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 | 제3-348호 | 제정 | &nbs-p;-p; |
혼인외의 자(자)의 생모(생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생모가 친가호적에 사망신고가 되어 제적되어 있는 경우 생모의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절차 등 | 제3-347호 | 제정 | &nbs-p;-p; |
생존자인 호주 갑이 동거친족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후 을, 병, 정이 순차적으로 호주승계(상속)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345호 | 제정 | &nbs-p;-p; |
호주인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일부변경) | 제3-344호 | 제정 | &nbs-p;-p; |
생존자에 대한 사망기재의 말소절차 | 제3-343호 | 제정 | &nbs-p;-p; |
형이 이미 사망한 동생 명의의 호적을 사용해 오다 이를 바로잡은 경우 동생명의의 호적에 입적된 형의 처ㆍ자(자)들의 호적정리방법 | 제3-342호 | 제정 | &nbs-p;-p; |